진샹현 도시 지역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
공공 안전과 우리 현 주민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을 방지하고 생활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2020년 8월 10일부터 진샹현에서 불꽃놀이와 폭죽 발사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실시계획은 불꽃놀이, 폭죽 금지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실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1. 비방출 지역
진샹 현 도시 지역 올림픽 스포츠 도로 동쪽 가장자리 서쪽, 환성빈허서로 서쪽 가장자리 동쪽, Chengxin Avenue 북쪽 가장자리 남쪽, Kaisheng Road 남쪽 가장자리 북쪽 지역.
위 지역에서는 폭죽 및 폭죽의 판매, 운송, 보관, 발사 등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처벌 조항
1. 불법 운송을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검문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금지 구역 진입에 대한 운송 차량 검사를 강화합니다. 불꽃, 폭죽을 운반하는 차량은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불꽃, 폭죽을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2.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불법 생산, 판매, 보관, 운송, 작업 중 발견된 불꽃놀이, 폭죽의 불법 방출과 각 부서 및 단위에서 넘겨받은 불법 방출 단서는 즉시 조사하고 해당 관련을 방해하는 엄중한 불법 범죄 행위를 처리해야 합니다. 직능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적시에 사건을 접수, 조사하고 단속해야 하며,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대중이 신고한 불법파괴 단서를 적시에 확인하고, 그 확인이 사실일 경우 적시에 신고보상을 지급한다. 불꽃놀이, 폭죽의 발사가 금지된 시간, 장소, 지역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경우 공안부는 발사 중지를 명령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꽃놀이, 폭죽 발사가 금지된 지역에서 축하 행사, 결혼식, 장례식에 종사하는 사람 불꽃놀이, 폭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불법 불꽃놀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