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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택배기사 사망은 업무상 부상인가요?

업무상 부상을 확인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 가족은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혜택,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

(1) 장례비 지원금은 전년도 6개월간 협력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이며,

(2) 부양친족연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직장에서 사망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친척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척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로 한다. 전년도 조정지역에서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