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과 무관하며, 광고대행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임금 2배를 청구할 수 있고, 체불에 대한 25%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서와 먼저 상담하고,
2. 노동 중재를 신청합니다(무료). 푸저우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 계약의 이행 장소는 푸저우입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 장소 또는 고용주가 위치한 장소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관할입니다).
3. 중재 후 만족하지 못하면 푸저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10위안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위의 모든 것을 제기해야합니다 (이중 지불, 25 % 보상, 벌금 등). 이는 재판 전 조정 중에 상대방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중요합니다.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려면 우선 고용 계약 관계, 즉 귀하가 고용주로서 누군가와 고용 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광고 대행사와 고용 계약 관계에 있다는 점에 최대한 의존해야 합니다. 원래 채용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귀하가 고용 관계에 있고 채용 담당자가 귀하를 고용했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 계약 관계이므로 분쟁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소송은 복잡해질 것입니다. 근로 계약 관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 관계의 양측은 동등합니다.
6. 관련 법률, 근로계약법, 노동법, 노동 중재법 등을 공부합니다.
7. 제때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법은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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