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급 배송 분실은 합의된 보험 가격으로 보상됩니다.
2. 속달 보험이 없는 경우 속달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은 속달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형식 조항의 기준, 즉 3배입니다. 운임비의 배. 다만, 종전의 계약번호 형식 조항이 상대방의 주된 권리를 배제한 경우에는 수취인은 멸실 또는 훼손된 특송물의 실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낸 상품과 실제 가치.
특급배송의 상실은 특급배송 서비스 회사가 기한이 완전히 지체된 상태에서 특급배송을 제공하지 못한 것, 즉 특급배송이 고객에게 제 시간에 상품을 배송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급 배송이 분실된 후, 사용자는 보상 금액과 시간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특급배송의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사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편법' 제47조는 우편사업자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을 보상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최대 보상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는 손상된 경우 요금이 3배로 청구됩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우편물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20조 속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속달(이메일)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속달업무를 영위하는 기업 배송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