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같이 매일 택배를 하는 전국 통일고객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이 택배원 < P > 을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익명을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신고는 반드시 택배 번호를 제공한 다음 신고의 원인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택배원에게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 택배원은 누가 신고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