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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고양이사료는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사료, 고양이사료, 생선사료 등 애완동물 사료는 금지물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입국이 불가합니다. 압수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기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통제 품목을 소지한 승객은 입국 전 관련 검사 및 검역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해당 부서에 신고하고 격리를 수락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항만 동식물 검역 당국은 검역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선박 및 열차 탑승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시행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

(2) 검역을 시행하기 위해 항구, 공항, 역, 우체국 및 검역 품목의 보관, 가공, 사육 및 재배 장소에 입장, 그리고 규정에 따라 샘플링;

(3) 검역 요구에 따라 관련 생산,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들어가 전염병 모니터링, 조사 및 검역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4 ) 검역물 주문, 계약서, 송장 및 기타 문서와 관련된 작업 기록 및 화물을 검토, 복사 및 발췌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