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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관리에 관한 임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음성, 영상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음성, 영상자료를 효과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음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리고 비디오 산업. 제2조 음반녹화산업의 기본목적은 라디오TV 산업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3조 기본 규정에 언급된 소위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는 보존 및 참조 가치가 있는 다양한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기록(레이저 디스크 포함), 레이저 비디오 디스크 및 관련 텍스트 및 그래픽 자료를 의미합니다. 제2장 시청각 기록 보관소의 설립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합적 시청각 기록 보관소의 설립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TV 부서(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방송영화부에 보고하여 제출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국가계획 도시에는 오디오 및 비디오 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를 위해 이를 지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성, 자치구, 시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제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시청각 기록 보관소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 공공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직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사무실 공간, 창고 및 내부 관찰 홀이 있어야 합니다.

(4) 기계 300,000위안 이상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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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서관 건립 초기에 필요한 창업 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건축 이후 매년 특별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제6조: 시청각 자료 관리는 통일된 지도, 통일된 조정, 계층적 관리 원칙을 구현하여 시청각 자료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고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국 오디오 및 비디오 아카이브는 라디오영화TV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시청각 기록 보관소는 해당 행정 구역의 라디오 TV 부서(국)의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7조 각 시청각 도서관은 매년 지방,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TV 부서(국)와 라디오영화TV부에 저장된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목록과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근무상태. 제3장 시청각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8조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TV 드라마 제작회사, 시청각 출판회사는 각각 중국 시청각 기록 보관소에 시청각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시청각 자료 보관소에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영상자료 관리국은 방송 또는 출판용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이 중 방송테이프와 출판테이프는 방송 또는 출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 밖의 자료는 방송, 출판 또는 제작이 완료된 후 90일 이내에 제공될 수 있다. 제9조 시청각 기록 보관소는 라디오와 TV의 실제 업무를 결합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과학 기술, 현지 풍습 등에 대한 실제 참고 가치가 있는 시청각 자료를 수집하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수집하는 녹음 및 영상물입니다. 제10조 음란물은 수집, 보관할 수 없습니다. 반동적인 내용이나 개별적으로 음란한 장면이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실질적인 참고 가치가 있는 영화는 수집 후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극소수의 관련 당사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은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시청각 자료를 중국 시청각 기록 보관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시청각 기록 보관소에 기부, 기탁, 양도할 수 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아카이브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의 보존 가치에 따라 기부, 예금 또는 양도를 수락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오디오, 비디오 도서관이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수입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라디오TV 부서(국)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시청각자료의 보관은 점차적으로 과학화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창고 온도는 18~24도, 상대습도는 40~60%를 유지하고 있다. 30 에르스텟 이상의 자기장을 피하고 먼지, 빛, 방사선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환기는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보안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테이프는 정기적으로 감아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복사된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장 시청각자료의 이용 제14조 시청각자료실에 보관된 시청각자료는 주로 라디오와 TV의 홍보에 이바지하며, 분류에 따라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직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공 문화 및 오락 활동. 제15조: 비디오(영화)정보영화(특히 장편영화)는 공중에 배포 및 상영될 수 없습니다.

학술 연구나 기타 관련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내부 참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라디오TV 부서(국)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관 내용은 영화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관람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대중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 참관 활동은 도서관 내부 상영실에서 진행해야 하며, 관람 횟수와 관람 인원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내부 열람실이 없는 기록관은 빠른 시일 내에 열람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도서관 내부 상영실 외부에서 특정 중요한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부서(국) 리더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이를 감독하게 됩니다. 영화의 비밀 녹음 및 복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누구도 확장팩을 요청하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제16조 시청각도서관은 서로 시청각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나 교환한 시청각자료를 대여하거나 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