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광저우 무동력 차량 및 오토바이 관리 규정'.
제10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웨슈구, 하이주구, 리완구, 텐허구, 백운구, 황푸구의 행정 거리에서 인력 세발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전문 도매 시장 내 시 행정, 위생 및 기타 부서. 운송 및 유통 요구 사항은 제외.
제13조 전기 세발자전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로 주행을 금지하지만 우편 서비스(신문 배달 포함), 속달 배달 및 기타 산업에서는 국가 특송 규정을 준수하는 전기 세발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통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한 전달 표준입니다.
속달 전용 전기 삼륜차는 통일된 차체 표시를 취하고 차량 위치 확인 시스템 단말 모니터링 장비, 할당량 등록 관리 및 기타 관리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지정된 구역, 경로 및 시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리조치는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