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실 택배를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역까지 직접 배달하는 건 불법이에요. 소비자가 택배기사를 만나면 항의할 수 있어요. 자신의 택배물을 특급역에 비공개로 보관하고 있으며, 미배송, 배송불량 등의 서비스 문제가 있을 경우 택배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거나 핫라인 12305, 12345, 또는 12315 관련 민원을 접수하신 후, 감독 부서에서는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과 일치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