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은 백신 관리 강화, 백신 품질 및 공급 보장, 예방접종 표준화, 백신 산업 발전 촉진, 국민 건강 보호, **보건 및 안전, 제정된 법률.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
제8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전국 백신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위생당국은 전국 예방접종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백신 관련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백신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구 시, 현급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약품 감독관리 부서라 함)는 해당 행정 구역의 백신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당국은 해당 행정구역의 예방접종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백신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부서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백신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하고 정기적으로 백신을 분석해야 한다. 안전 상황, 백신 감독 및 관리 강화, 백신 공급 보장
제10조: 국가는 백신에 대한 완전한 전자 추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국무원 약품 규제 부서는 국무원 보건 당국과 함께 통일된 백신 추적성 표준 및 사양을 제정하고, 국가 백신 전자 추적성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며, 백신 생산, 유통 및 백신 접종 추적성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프로세스를 통해 백신 추적성을 실현합니다.
백신 판매 허가 보유자는 백신 전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백신 전자 추적 협업 플랫폼과 연결하여 생산, 유통, 예방 접종 전 과정에서 최소 포장 단위 백신의 추적 및 검증을 달성해야 합니다.
질병예방통제기관 및 예방접종 부서는 법에 따라 백신 유통, 예방접종 등을 진실하게 기록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추적성 정보를 국가백신전자추적협력플랫폼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백신의 개발, 생산, 검사 등 과정에서 건전한 생물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생물안전 위험을 엄격히 통제하고 세균 및 기타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강화되어야 하며 운영자와 공중 보건은 박테리아 균주 및 기타 병원성 미생물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백신 개발, 생산, 테스트에 사용되는 세균주와 세포주의 이력, 생물학적 특성, 생성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출처가 적법하고 명확하도록 세부 파일을 확립해야 한다. , 추적 가능하며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