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차입: 매출원가 - 광고비
대출: 은행 예금
2. 상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차입: 선급금 - 광고비
대출: 은행 예금
2.
차입:은행 예금
3. 매월 상각이 필요한 경우:
차입:판매비-광고비
대출:선급금-광고비
기업 소득세법 시행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담당 관할 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발생한 적격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은 당년도 판매 및 마케팅 수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소득의 15%를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