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발송인, 발송인)가 물품이 인화성, 폭발성이라는 사실을 은폐하여 화재를 일으킨 경우, 택배회사 및 물류회사는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물품을 물류회사에 배송할 때 부적절하게 보관하여 물품에 손상을 입히고 화재를 일으킨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송물품의 품질 자체가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 특송업체, 물류업체 등 파손된 물품의 소유자는 제작사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실에 대해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판매자는 두 당사자 간의 판매 계약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32조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