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분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에 가입된 청구서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또는 완전히 손상된 경우, 보험 금액은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 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내부 품목의 손상 또는 부족에 대한 보상입니다. (2) 무보험 우편물이 분실, 훼손되거나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최대 보상액은 요금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3배로 늘어납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우편물 영수증에 전항의 규정을 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달된 우편물의 멸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