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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추가 특송을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합니까?
판매자가 추가 택배를 보냈는데 반품해야 합니다.

타오바오 판매자가 특급 배송을 두 번 이상 보냈습니다. 수령 후 직접 거절하고 택배기사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원래 경로를 따라 반송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고 패키지가 거부되었음을 알립니다.

본인도 모르게 패키지를 받았을 경우, 패키지를 개봉한 후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세요. 판매자에게 특급요금 지불을 요청하고, 반품된 상품의 특급배송 추적번호를 판매자에게 보내 상대방이 제때 특급배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특급배송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국가 표준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민들은 속달 우편물을 받거나 보내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속달우편을 보내실 경우, 택배기사가 먼저 확인 후 접수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상품 검수를 거부하실 경우, 택배사는 상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속달 우편물을 받을 때 외부 포장을 확인하고 외부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

특급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국가 표준은 '기본 약관', '조직 요구 사항', '서비스 링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 * * "특급 서비스 표준"의 전체 내용과 동형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명확하다. 검사 후에도 배송업체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품목의 안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인에게 관련 부서의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서가 부착된 물품을 수령 및 발송할 경우 특급배송 수령인은 물품의 발송인과 수령인의 성명, 규격, 수량, 수집시간, 성명 및 주소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보존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