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6조: 운영자가 영업 활동에 표준 조항을 사용할 때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방식 기한 및 방법, 안전 예방 조치, 위험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 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주요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형식약관, 공지사항, 성명서, 매장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소비자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고, 운영자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며, 소비자 책임을 늘리고, 표준 약관을 사용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용어, 공지, 명세서, 상점 공지 등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이전 단락에 나열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콘텐츠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