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 특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위탁한 물품의 분실, 파손, 포장이송 등의 사고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속달 문서에 기재된 보험 적용 또는 비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현재 속달 업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보상 방법을 채택합니다. 배송 전에 속달 패키지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상은 합의된 보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배송 전에 속달 패키지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은 일반적으로 3배입니다. 화물. 본 속달회사에 대한 배상기준은 65438년 6월 +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우편법"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에 포함된 등기우편물의 분실 또는 완전히 멸실된 경우 우편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 우편물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무보험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분실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되, 등기우편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최대 배상 금액이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809조: 운송인은 출발지에서 합의된 장소까지 승객 또는 물품을 운송하고 승객, 화주 또는 수하인은 운임을 지불하거나 운송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