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는 물품을 검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검사를 허용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이는 우편사업자가 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하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따라 우편물 수령 및 배송을 합니다.
이용자가 보낸 편지의 경우, 우체국업체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편지를 열어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편지 내용을 검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개봉을 거부하면 우체국은 이를 수락하거나 발송하지 않습니다. 편지 이외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사업자는 수령 및 발송 시 현장에서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우체국은 배송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제75조 우편업체, 택배업체가 배송 검사 시스템을 구축, 실시하지 않거나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및 국무원 관련 부서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편물 또는 속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우편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우편 관리 부서는 시정을 위해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급배송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제76조 우편업체, 속달업체가 사용자에게 우편 서비스 또는 속달 서비스 이용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우편 관리 부서는 다음을 명령해야 합니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편회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관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5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급배달업체에 대해 체신관리국은 정정을 위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특송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속달시장법규 위반 제17조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속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속달우편(이메일)의 외부 포장은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확인을 위해 수령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배송된 속달 우편(이메일)에 파손 위험 표시가 있고 외부 포장이 명백히 손상된 경우, 회사는 수령인에게 서명하기 전에 내부 포장을 검사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기업과 발송인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