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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정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은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고 가족계획을 촉진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제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행복과 국가번영, 사회발전을 도모한다. 인구가족계획법은 2001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1조 인구, 경제, 사회, 자원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이 법은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가정의 행복, 국가의 번영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가족계획의 실시는 나라의 기본국가정책이다.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인구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과학 기술 진보, 종합 서비스, 보상 및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의존합니다.

제3조: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연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