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지급결제의 주요 방법으로는 국경간 결제와 외환구매(제3자 외환구매 및 결제 포함,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해외전자상거래, 외환결제) 등이 있다. 국내은행 등을 통한 구매 및 송금), 국경간 소득결제방법(제3자 외환수집 및 결제, 국내은행을 통한 송금 포함, 외환결제 유입분을 외국환결제 또는 개인명의로 분할, 국가간 송금) 지하은행 등을 통한 국경외환 징수 및 자금결제)
국경간 전자지급업무에 있어서 외화자금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외환의 결제와 판매, 외환의 징수와 지급을 수반하게 된다.
추가정보
결제기관은 해외 전자상거래 외화결제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 신원정보의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결제기관은 결제를 완료하기 전에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은행 결제 계좌 소유자 정보와 고객 신원 정보의 일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불 기관은 국가 외환 관리국이 승인한 상품 무역 거래, 서비스 무역 거래를 포함하여 실제 거래 배경을 지닌 국경 간 전자 상거래에 대해서만 국경 간 외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경 간 거래를 배경으로 한 국경 거래로, 외환 지급 업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외환준비금계좌에 있는 자금과 지급기관의 자체 외환자금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보유외화입금의 사용은 현행 제도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