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급, 즉 국가 부직은 우리나라 지도직의 등급 중 하나이며, 지위는 국가 본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국가급 대표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서기처 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의장,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전국정협 부주석, 최고인민법원장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가급 부직정치 대우를 누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8 조 * * * 공무원 지도직 설정은 헌법, 관련 법률 및 기관 규범에 의거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