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첫째,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민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급 교육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건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을 지도로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조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여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
제 10 조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발전을 돕는다. 국가는 외진 빈곤 지역의 교육 발전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