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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10 개 규정
1) 교육 주체의 관련 규정, 자격증이 미비한 기관이나 개인을 위반하여 상담, 문화 전파,' 가사 서비스',' 학교 교사',' 대중 모금 사교' 등의 이름으로 초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외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외 교육기관은 훈련자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징계 훈련을 실시하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여 해외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재직 초중고교 교사 위반 조직, 교외 훈련 참여 또는 유상 보충 수업 실시.

(c) 훈련 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법정 공휴일, 휴무일, 한여름방학에 의무교육학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활동이 규정된 종료 시간을 초과하고,' 생방송 녹화방송' 방식을 채택하여 교육시간을 위반한다.

(4) 훈련장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오프사이트 훈련을 조직하고, 거주지, 호텔, 카페 등에서 훈련을 하고, 등록장소 밖에서 다른 학과' 일대일',' 일대다' 교육을 실시한다.

(5) 훈련 내용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학, 조사, 동령영, 여름 캠프, 사유소양, 국학소양 등의 이름으로 학과 훈련을 실시하고, 비규율훈련에서 규율훈련을 실시한다. 표준초과, 초표준학과 훈련 (취학 전, 어린 연결반, 사고학원, 위탁반 등 명목으로 진행되는 미취학 아동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학과 훈련 포함) 을 실시한다. ) 및 아동의 심신 발전과 규율에 어긋나는 기타 훈련 활동 내용이 저속하거나 해적판 침해 등 불법 교육 교재나 교육행정부의 심사 서류를 거치지 않은 학과 교육 교재를 이용해 해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6) 오프라인 기관은 교육 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회의, 생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규율 교육을 실시한다.

(7) 교육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 지도가를 집행하지 않고 학과훈련을 하고, 규정된 요금기준 외에 기타 비용이나 공시요금 항목을 받고, 유료공시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자금감독에 선납비용을 전액 포함시키지 않고, 일회성 또는 변장 요금이 3 개월 또는 60 교시를 초과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과 학부모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교육비를 받고 악의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다.

(8) 광고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주류 미디어, 뉴미디어, 인터넷 플랫폼, 공공장소, 주민구 등 오프라인 오프라인 공간에 교외 교육 광고를 발표하고 프로그램, 칼럼,' 소프트문' 등을 이용해 과장된 교육 효과 발표, 공교육 이념 오도, 불안한 교외 교육 광고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