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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가격 공시 규정의 내용을 실시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가격 행동을 규제하고 의약품, 의료 재료 및 의료 서비스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와 환자 간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 인민 공화국 가격 법" 과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가 계획위원회 규정" 에 따라이 조항을 제정합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급 의료기관은 가격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격 공시는 의료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 재료 및 주요 의료 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을 명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된 약품, 의료 재료 및 의료 서비스 항목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 주관부와 보건 주관부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의료기관에서 약품가격을 공시하는 내용에는 일반명 상품명 제형 사양 가격단위 가격 생산업체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며, 국가 기본 의료보험약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약품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약품에 대해서도 최고 소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 의용 재료 가격 공시의 내용은 의용 재료의 이름, 규격, 가격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가격 공시의 내용은 의료 서비스 품목명, 품목 내포, 제외 내용, 평가 단위, 가격, 가격 관리 형식, 승인 번호, 정부 지도 가격, 실제 집행 가격입니다.

7. 의료기관은 서비스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전자터치스크린,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공시판, 가격표, 가격표, 입원비 결제목록 등을 통해 가격 공시를 실시한다. 조건부 의료기관은 전자 터치스크린과 전자 디스플레이 공시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의료 재료,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이용해야 한다. 가격 책정 방식은 가격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8. 가격 공시를 실시하는 약품, 의료재료, 의료서비스 가격이 변경되면 의료기관은 새 가격을 집행할 때 공시 내용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가격 공시의 실제 품목과 가격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9.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의약품 의료 재료 의료 서비스 가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조건부 의료기관은 입원 비용 목록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10. 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가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찰가를 이용해 가격사기를 하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는' 가격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상품과 서비스' 에 따라 정찰가격을 명시하는 규정' 과' 가격사기 금지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11. 의료기관 가격은 동시에 발표해야 하며, 가격 신고 전화는 12358 로 대중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12. 이 규정은 2002 년 6 월 5438+2 월 65438+5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