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무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중국보감회 연구는' 직업학교 학생실습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2006 년 4 월 1 1 일에 시행했다.
제 17 조에 따르면 학생 인턴십을 받는 인턴 단위는 본 기관의 같은 직위에 대한 보상 기준과 인턴 학생의 업무량, 업무 강도, 근무시간 등을 참고해 인턴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인턴십 보수는 원칙적으로 본 기관의 동일 직위 견습 임금 기준의 80% 를 넘지 않고, 인턴십 협정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제때에 학생에게 지급한다.
확장 데이터: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 제 17 조 학생 인턴십을 받는 인턴십 단위는 본 부서의 같은 직위에 대한 보상 기준과 인턴 학생의 작업량, 업무 강도, 근무 시간을 참고하여 인턴십 보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본 기관의 동일 직위 수습 임금 기준의 80% 를 넘지 않고 인턴십 협정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제때에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 조항의 해석은 학생 인턴십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기사는 인턴십 보수의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즉, 학생의 보수는 인턴 단위의 동일 직위에 대한 보상 기준, 작업량, 근로강도, 근무시간을 참고하여 원칙적으로 본 단위의 동일 직위 수습기간 임금 기준의 80% 를 넘지 않는다.
학생 인턴십 보수는 반드시 월별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보수는 반드시 화폐로 지불해야 하며, 증빙서, 실물 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인턴 기관이 학생 인턴십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소득 취득과 관련된 실질적 합리적인 비용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