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를 걸다.
2.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합니다.
3. 현지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알리페이령을 신청합니다.
"노동 계약법" 에 따르면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으로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