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 사회구조제도는 부선, 구급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야 하며, 사회구조수준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맞아야 한다.
사회 구조는 반드시 공개, 공평,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문은 전국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도시 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
제 4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사회구조신청의 접수, 조사,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사회구조기관이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관련 사회구조작업을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