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 연말 이중급여와 연말 상여금은 모두 근로보수 및 총임금 범위에 속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차이가 있다.
연말 이중지급은 13개월분의 급여를 말하며, 관련법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1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 이중 급여는 임금이며, 지급 금액과 시기가 결정되는 요소는 직원이 연말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직원이 연말 12월에 회사에 근무하므로 일정 금액의 수입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상여는 상여금의 일종으로, 직원들이 1년 내내 일한 것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1년 내내 업무를 평가한 결과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지급된다. 금액은 매우 유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