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명 국가공무원은 경제사회질서와 국가공공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법규를 지키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공직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직위 특수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위 범주를 증설할 수 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5 월 2 18 일 발표한' 20 16 년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사업 발전통계공보' 에 따르면 20 16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공무원 7/KLOC 가 있다.
2065438+2009 년 3 월, 중공중앙사무청은' 공무원직과 직급 병행규정' 을 발행하고 각지 각 부처가 성실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 2020 년 3 월 3 일 중공중앙조직부는' 공무원 범위 규정' 과' 공무원직, 직급, 등급관리방법' 을 발행해 공무원직, 직급, 등급관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
1. 현역 군인, 비대졸,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 단위 (단위) 직원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과 공직에서 제명된 인원은 각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위행위 등 채용규율행위를 심각하게 위반한 인원으로 인정되고, 공무원을 제명하고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기관 직원이 5 년도 채 되지 않은 인원과 법령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인원으로 인정되어 응시할 수 없다.
3. 또한 응시자는 공무원법 제 68 조에 열거된 직위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지도자에 직접 소속된 직무나 직계 하급 리더십 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