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출산보험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입해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보험에 가입한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직원 출산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산 시 출산보험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현지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에 따라 출산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산전검진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 등 법정 의료비를 초과하는 비용과 자기부담 약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 후 퇴원할 경우, 출산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타 입원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의해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산전검진비와 출산비를 지원받는 것 외에 여성도 일정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법에 따라 출산휴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