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건축공사
1. 건설 단위에서 도급받은 농촌지역 주택의 신축, 개축, 보수 과정에서 인명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는 생산안전사고로 분류합니다.
2. 시공 단위는 계약하지 않았지만 농민이 주택을 신축, 개축, 수리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인건비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안전사고로 분류합니다.
둘째, 천재지변
1.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 발생한 사고는 천재지변에 해당합니다.
2.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경우, 생산 및 관리 단위가 예방 조치, 긴급 구조 계획 또는 예방 및 구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생산 안전 사고입니다.
셋째, 사고 조사
1. 사고 발생 후 사건의 결론이 형사 사건 또는 공안 관리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범죄 또는 공안 관리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 단위 및 인원이 조사를 받거나 공안 관리 처벌을 받은 경우 생산 안전 사고에 해당합니다.
2. 지하 생산 현장에 보관된 다이너마이트, 기폭장치 등 폭발물로 인한 사고로 인명 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생산 안전 사고에 해당합니다.
넷째, 여객선 사고
1. 농업용 선박이 불법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생산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2. 농업용 차량이 승객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생산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추가 자료:
생산안전사고 판정 절차
사고의 성격이 의심스러운 지방정부와 부서는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1. 일반 사고: 3인 이하 사망 또는 10인 이하 중상, 10만 위안 미만의 피해를 초래한 사고. 사고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카운티 수준의 인민 정부가 예비 결정, 지구의 시 인민 정부에보고하여 확인합니다.
2. 중대 사고: 3인 이상 10인 미만 또는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 시 인민정부의 예비 판단에 따라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중대 사고: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 또는 중상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사고의 직접 경제적 손실이 5천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성급 인민정부 예비 판단에 따라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특히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30명 이상이거나 중상자가 100명 이상이거나 사고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0억 위안 이상인 경우, 국가직업안전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공안 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사고는 생산 안전 사고로 보고해야 합니다. 조사 완료 후 형사 사건 또는 공안 관리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종결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안 사건으로 처리한다.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 - 생산 안전 사고